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 내 영업활동 없이 시장조사·연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D-8)이나 지사설치와 달리 자본금 요건이 없고 서류 준비가 간단하여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운영비용은 본사에서 송금받아야 합니다. 설치 후 외국 파견 직원에게는 D-7(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설치 가능 요건
-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운영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 한국 내 연락·홍보·시장조사 목적의 비영리 업무
- 본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자 결의를 통한 설치 승인
- 한국 내 사무실 임차 계약 체결
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 등 수익활동이 불가합니다. 수익사업을 병행하려면 지사(Branch) 또는 현지법인(D-8) 설립을 검토하십시오.
3. 필요서류
-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첨부)
-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성명·주소·설치 내용 기재 필수 - 대표자 임명장
-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앞뒤면 사본)
-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은행계좌 개설 위임장 (은행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외국 서류는 현지 공증 후 주한외국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공증번역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4. 진행순서
- 서류 준비 — 본사에서 법인등록증명서 등 공증서류 준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고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또는 법원 등기소 등록)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비사업자) 신청
- 은행계좌 개설 — 국내 은행에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 D-7 비자 신청 — 파견 직원 비자 신청 (필요시)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KOTRA 신고 수수료·공증 번역 비용·행정사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은 150~300만원 수준이며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락사무소와 지사(Branch)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사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고 설치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 후 D-7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연락사무소 설치 완료 후 파견 직원에 대해 D-7(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 직원은 본사 재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설치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서류 준비 완료 후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해외 공증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총 4~8주를 예상하십시오.
6. 관련 서비스
연락사무소 설치 후 사업 확장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D-7 주재원 비자 — 연락사무소 파견 직원 비자
- D-8 기업투자비자 및 법인설립 — 수익사업 확장 시
-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및 비용
- 연락사무소 폐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