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국적·국적회복 개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와 국적회복 신청 자격자는 구분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격요건
① 복수국적 허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중 국내 영주 의사 있는 자)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귀화·국적회복자로 외국 국적 포기 불가자
- 우수 외국인재 (법무부 고시 대상자)
-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보유한 자 (만 22세 이전 국적 선택)
② 국적회복 허가 신청 자격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상실한 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는 자
3. 신청서류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 국적 증명서 (여권 사본)
- 과거 한국 국적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등)
- 신원진술서
- 생계유지 능력 증명 서류 (재산·소득 증명)
- 기타 법무부 요청 서류
4.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
-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거주지 관할 사무소 방문 제출
- 서류 심사 — 법무부 심사 (3~6개월 소요)
- 허가 통보 —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주민등록 신청 — 국적 회복 후 시·군·구청 신고
- 외국 국적 처리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유지 의사 표시
5.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한가요?
A. 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3~6개월입니다.
Q.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복수국적 허용 대상인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Q. 자녀도 함께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국적회복 허가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인 자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