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1은 외국인등록 후 한국에 5년 이상 합법 체류한 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영주 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외에도 생계 유지 능력 (GNI 기준 소득), 한국어·사회통합 기본 소양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국가 손실·범죄·세금 체납 이력 없음 등을 요구합니다.
2. 자격 요건
- 외국인등록 완료 후 5년 이상 한국 합법 체류
- 신청 시점 합법 체류 자격 보유
- 연간 소득 GNI 기준 이상 또는 자산 보유
-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상 이수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범죄경력 없음 (한국+본국)
-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 없음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현재 체류자격 확인 (5년 이상 합법 체류 입증 가능 여부)
- GNI 기준 소득 충족 여부 확인
- TOPIK 또는 KIIP 이수 확인 (없으면 사전 준비)
-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발급 (아포스티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3-6개월) 및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5년 합법 체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외국인등록 후 출입국 기록상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누적합니다. 단기 출국은 합산되며, 장기 미입국 기간은 차감됩니다.
Q. TOPIK 4급이 필수인가요?
A.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이 원칙입니다. KIIP 5단계까지 이수 시 더 유리합니다.
Q. 소득이 GNI 미달이면?
A. 자산(예금·부동산)으로 보충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F-5-1과 F-5-11 차이는?
A. F-5-1은 5년 일반 체류 기준이고 F-5-11은 점수제(F-2-7 거주 후 80점)입니다.
6.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