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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원어민강사 외국인등록 (ARC)
입국 후 3개월 이내 필수 · HiKorea 예약 · 서류 9종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개요

E-2 비자(원어민강사)로 한국에 입국한 후 3개월(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ARC)이 없으면 체류 불법 상태로 간주되며 E-2 비자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 지문 등록을 위해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E-2 비자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3개월(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완료
  • 90일 초과 시 E-2 자동 취소 및 불법 체류 처리 가능
  • HiKorea 예약 후 방문 권장 (예약 시간 20분 전 도착)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여권 원본 및 복사본
2밀봉된 건강진단서지정 병원 발급 (개봉 금지)
3통합신청서출입국 양식
4강사 사진 (3.5×4.5cm)6개월 이내 촬영
5사업자등록증 복사본근무처
6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근무처
7거주숙소제공확인서숙소 계약자가 강사 본인이 아닌 경우 필요. 출입국 양식
8숙소 제공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숙소 제공 시
9숙소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숙소 제공 시

4. 진행 절차

  1. 한국 입국 (E-2 비자)
  2.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봉투 밀봉 유지)
  3.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4.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예약 시간 20분 전 도착 권장)
  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등록 신청 + 지문 등록
  6. 외국인등록증(ARC) 수령 (약 1~2주 후)

5.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출입국 지정 병원에서 발급합니다. 봉투를 절대 개봉하지 말고 밀봉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목록은 HiKorea 또는 출입국청에서 확인하세요.
Q. 지문 등록은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 최초 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록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행정사 대리 접수는 지문 등록 이외의 서류 처리에만 가능합니다.
Q. 90일 이내에 등록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E-2 비자 자동 취소 및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시 출입국청에 문의하거나 행정사에게 긴급 상담을 요청하세요.
근무처 변경 →
E-2 비자 연장 →
D-10 → E-2 변경 →
전문가 무료상담 →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외국인등록·비자 연장·이적 등 출입국 행정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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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메신저 상담을 선호하시면 카카오·위챗·LINE·WhatsApp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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