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D-7 비자(주재원비자)는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임직원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발령받는 주재원, 또는 한국에 새로 설치하는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본사에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 한국에 설치된 지점·지사·영업소·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자
-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관리·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사업장이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사업체일 것
ℹ️ 연락사무소 파견의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리 영업이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를 받은 뒤 D-7 파견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도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 지원합니다.
3. 필요 서류
⚠️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되, 제3국 언어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 공증으로 제출합니다.
4. 신청 절차
- 국내 사업장 설립/확인: 지사·연락사무소 등록 또는 기존 사업장 확인
- 파견 결정: 본사에서 공식 파견명령서 발행
- 서류 준비: 위 필요 서류 수집, 번역·공증
- 신청 방법:
- 국내 합법 체류 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해외에서: 주한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에 D-7 비자 신청
- 심사: 출입국 심사 (처리 기간 약 1~3주)
- 발급: D-7 체류자격 부여 (2년)
- 갱신: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계속 근무 조건 충족 시)
5. 체류 기간 및 갱신
6. 자주 묻는 질문
Q. D-7과 D-8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7은 기존 외국기업의 한국 파견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D-8은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여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D-7은 본사 발령, D-8은 직접 투자 개념입니다.
Q. 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경우도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수익 발생)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D-7 신청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Q. 가족도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함께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별도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 국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Q.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면?
A. 파견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내 한국 법인에 정식 취업하면 E-7, 스스로 투자하면 D-8, 장기 거주 자격은 F-2-7(점수제) 또는 F-5 영주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국내 신청 기준 1~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 요청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 시 서류 완성도를 높여 처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D-7 주재원비자 신청·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