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5 영주(永住) 자격 개요
F-5 영주(永住)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6개 이상의 세부 유형 (F-5-1 ~ F-5-26)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자의 기존 체류 자격, 한국 거주 기간, 학력·소득·자산, 가족관계, 국적·동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 연장·재입국 허가 등이 면제되며,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재산권 행사·자녀 교육 등 본질적으로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F-5 영주 유형 전체 (23종)
아래 카드를 클릭하시면 각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필요 서류·신청 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공통 자격 요건
- 대한민국 입국 후 일정 기간 (보통 5년) 합법 체류
- 국내 생계 유지 능력 (GNI 기준 소득 또는 자산)
- 한국어·사회통합 기본 소양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상)
- 국가 손실·세금 체납·범죄 이력 없음
-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 없음
- 본인 자격에 부합하는 별도 요건 (각 유형별 상이)
4. 공통 필요 서류
5. 진행 절차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F-5 신청 가능 여부 (사전 자격 검토)
- 해당 유형(F-5-N) 결정 — 점수제·일반·고액투자·공익투자·동포 등 분류
- 유형별 필수 서류 수집 (학력·소득·점수표·투자증빙 등)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또는 행정사 검토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영주)
- 심사·면접 (필요 시) — 60일 ~ 6개월 소요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6. 자주 묻는 질문
Q. F-5 26개 유형 중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나요?
Q. F-5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나요?
Q. F-5 영주권자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Q. 영주(F-5)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7.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부터 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로 어느 시간대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