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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 고액투자자

F-5 고액투자자 영주권 조건
USD 50만달러 투자 + 5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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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5 고액투자자 영주권 개요

F-5(영주) 비자 중 고액투자자 유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약 6억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영주권입니다.

F-5 영주권 취득 시 체류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재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귀화와 달리 국적 포기 없이 영주권만 취득합니다.

2. 자격요건

① 단독 투자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한국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 투자자 본인이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아르바이트 제외)
  • 임직원·직원은 투자자 요건 해당 없음
②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자 각각 5명 이상의 국민 고용 (투자자별로 다른 국민)
  • 단독 투자자와 동일한 고용 요건 충족

3. 필요서류

  1. 외국인 투자 신고서 및 투자 확인서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국민 고용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4.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증명 서류
  5. 여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청 서류

4. 신청 절차

  1. 투자 요건 확인 — 투자 금액 및 고용 현황 검토
  2. 서류 준비 — 투자 확인서·고용 증명 서류 수집
  3.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F-5(영주) 체류자격 신청
  4. 심사 — 투자·고용 요건 서류 심사
  5. 영주권 카드 발급 — 심사 완료 후 F-5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50만 달러 투자를 분할 납입할 수 있나요?
A. 투자금 전액이 입금·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할 투자도 가능하나 신청 시점에 총 투자액이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파트타임 직원도 5명 고용 요건에 포함되나요?
A.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투자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F-5 취득 후 사업을 청산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A. F-5 취득 후 사업 청산 시 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