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재 학원·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며 E-2 비자를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근무처 변경 없이 같은 학원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이적동의서나 근무처변경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 외국인등록증(ARC)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일 이후 신청하면 과태료 발생 — 만료 전 처리 권장
- 신규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후 신청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3. 필요 서류
ℹ️ 주소입증서류 안내:
• 연장 우편물을 받은 경우: 해당 우편물
• 강사 본인이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타인이 계약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임대차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연장 우편물을 받은 경우: 해당 우편물
• 강사 본인이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타인이 계약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임대차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4. 진행 절차
- 신규 고용계약서 체결 (연장 기간 명시)
-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
- 외국인등록증 갱신 발급 (처리 기간 약 2주)
5.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4개월 전 이전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만료 4개월 전부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Q. 만료일이 지났어도 연장할 수 있나요?
A. 만료 후에도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체류로 간주되기 전에 즉시 신청하세요.
Q. 계약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후 서류를 준비하세요.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연장·이적·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