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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원어민강사 E-2 비자 연장
현 근무처 유지 · 만료 4개월 전 신청 · 서류 12종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개요

현재 학원·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며 E-2 비자를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근무처 변경 없이 같은 학원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이적동의서나 근무처변경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 외국인등록증(ARC)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일 이후 신청하면 과태료 발생 — 만료 전 처리 권장
  • 신규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후 신청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통합신청서출입국 양식
2외국인등록증 원본
3고용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
4사업자등록증 복사본현 근무처
5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복사본현 근무처
6외국인강사 강의시간표현 학원
7주소입증서류연장우편물 or 임대차계약서 (아래 참조)
8여권 원본 및 복사본
9수강생현황 복사본현 학원
10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복사본외국인강사
11재직증명서현 근무처 발급
12강사활용계획서출입국 양식
ℹ️ 주소입증서류 안내:
• 연장 우편물을 받은 경우: 해당 우편물
• 강사 본인이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타인이 계약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임대차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4. 진행 절차

  1. 신규 고용계약서 체결 (연장 기간 명시)
  2.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3.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
  5. 외국인등록증 갱신 발급 (처리 기간 약 2주)

5.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4개월 전 이전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만료 4개월 전부터만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Q. 만료일이 지났어도 연장할 수 있나요?
A. 만료 후에도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체류로 간주되기 전에 즉시 신청하세요.
Q. 계약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후 서류를 준비하세요.
근무처 변경 →
D-10 → E-2 변경 →
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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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연장·이적·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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