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2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 국적 자녀, F-5-3는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가족 결합·자녀 보호 차원에서 체류 기간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2. 자격 요건
- F-5-2: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외국 국적 자녀
- F-5-3: 영주(F-5)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관계 입증(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 혼인증명)
- 국가·세금·범죄 이력 없음
- 국내 안정적 거주 가능 (보호자 동의)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관계 입증 서류 수집
- 보호자(국민 또는 영주자) 동의서 작성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관계 진위 검증 위주)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국제결혼 자녀의 경우?
A. 국적 보유 여부와 출생증명에 따라 F-5-2 적용 가능합니다.
Q. 성년이 된 후에도 영주 유지?
A. 영주 자격은 유지되지만 성년이 되면 본인 자력으로 자격 유지·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Q. 5년 체류 요건이 있나요?
A. F-5-2/3는 체류 기간 요건이 일반 F-5-1보다 완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