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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2 / F-5-3 국민·영주자 가족 영주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

1. 개요

F-5-2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 국적 자녀, F-5-3는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가족 결합·자녀 보호 차원에서 체류 기간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2. 자격 요건

  • F-5-2: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외국 국적 자녀
  • F-5-3: 영주(F-5)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관계 입증(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 혼인증명)
  • 국가·세금·범죄 이력 없음
  • 국내 안정적 거주 가능 (보호자 동의)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cm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출생/혼인증명관계 입증 핵심
보호자보호자(국민 또는 영주자) 신분증·동의서함께 제출
체류외국인등록증(있는 경우)없을 시 면제
범죄범죄경력증명서만 14세 이상

4. 진행 절차

  1. 관계 입증 서류 수집
  2. 보호자(국민 또는 영주자) 동의서 작성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4. 심사 (관계 진위 검증 위주)
  5.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기준은?
A.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Q. 국제결혼 자녀의 경우?
A. 국적 보유 여부와 출생증명에 따라 F-5-2 적용 가능합니다.
Q. 성년이 된 후에도 영주 유지?
A. 영주 자격은 유지되지만 성년이 되면 본인 자력으로 자격 유지·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Q. 5년 체류 요건이 있나요?
A. F-5-2/3는 체류 기간 요건이 일반 F-5-1보다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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