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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2 · 설비투자

D-9-2 설비투자비자
산업설비 수출입 기술자 파견 비자

D-9-2 설비투자비자 자격·서류·절차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개요

D-9-2 설비투자비자는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을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설비를 수출한 후, 설치·시운전·교육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목 내용
체류 자격D-9-2 (무역경영 하위)
목적설비 설치·보수·시운전·교육 등 기술 서비스
체류 기간통상 1회 90일~1년 (계약 기간 기준, 연장 가능)
취업 활동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작업만 허용
신청 가능자해외 설비 수출 기업이 파견하는 기술자

2. 신청 자격

  • 해외 설비 수출 기업 소속 기술자
  •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기술 이전 목적
  • 설비 수출 계약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확인
  • 파견 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
  • 해당 설비 관련 기술 자격·경력 보유

⚠️ D-9-2는 투자 비자이지만 자금 투자가 아닌 설비(기계·장비) 투자 형태입니다. 실제 활동 내용이 설비 설치·보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필요 서류

서류명 발급처
1통합신청서 (별지 34호)출입국관리사무소
2여권 원본본인 소지
3설비 수출 계약서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서수출입 기업
4한국 기업의 설비 수입 계약서 또는 구매 확인서한국 초청기업
5파견 기술자 명단 및 담당 업무 설명서소속 해외기업
6기술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기술자 본인
7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한국 기업
8재정 능력 입증 서류 (은행 잔고 또는 임금 확인)은행·기업
9수수료출입국

4. 신청 절차 — 4단계

  1. 1
    계약 체결
    설비 수출기업과 한국 기업 간 설비 수출·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파견 기술자 확정
  2. 2
    비자 신청
    한국 공관(해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서류 제출
  3. 3
    심사 및 허가
    출입국에서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비자 발급
  4. 4
    입국 및 업무 수행
    D-9-2로 입국, 계약 기간 내 설비 설치·보수·시운전·교육 수행

5. D-9-2 vs D-8 비자 차이

구분 D-9-2 (설비투자) D-8 (기업투자)
대상설비 설치·보수 기술자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운영
목적설비 기술 서비스 제공한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
투자 형태설비(기계·장비) 수출 입증외국인 투자 자본 투입
체류 기간계약 기간 기준 (주로 단기)최대 2년 (갱신 가능)
장기 체류장기 체류 전환 어려움기업 운영 지속 시 갱신

💡 실무 팁: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보수라면 D-8이 아닌 D-9-2가 정확합니다. D-8으로 신청 후 D-9-2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 유형 선택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주의사항

  • 체류기간 준수
    D-9-2는 한시적 파견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하거나, 계약 종료 시 출국해야 합니다.
  • 설비 미도착 주의
    설비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비 통관과 비자 신청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허용 활동 범위
    D-9-2로는 해당 설비 관련 기술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계약에 없는 다른 업무는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 장기 체류 계획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D-7, D-8 등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복수 기술자 파견
    여러 명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각 기술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 인원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D-9-2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A.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90일~1년으로 발급되며, 계약 기간 연장 시 체류기간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의 기술자를 동시에 파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술 서비스 계약서에 파견 인원을 명시하고, 각 기술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 D-9-2로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D-9-2는 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서비스 활동만 허용합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Q. 설비 계약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설비 설치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 체류 이유가 없으므로 출국해야 합니다. 계속 체류가 필요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Q. D-9-2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D-9-2 본인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동반 가족은 F-1 또는 F-3 체류자격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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