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2 설비투자비자 자격·서류·절차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개요
D-9-2 설비투자비자는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을 위해 파견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설비를 수출한 후, 설치·시운전·교육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체류 자격 | D-9-2 (무역경영 하위) |
| 목적 | 설비 설치·보수·시운전·교육 등 기술 서비스 |
| 체류 기간 | 통상 1회 90일~1년 (계약 기간 기준, 연장 가능) |
| 취업 활동 | 허가된 설비 관련 기술 작업만 허용 |
| 신청 가능자 | 해외 설비 수출 기업이 파견하는 기술자 |
2. 신청 자격
- ✓해외 설비 수출 기업 소속 기술자
- ✓한국 내 설비 설치·보수·운영·기술 이전 목적
- ✓설비 수출 계약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확인
- ✓파견 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
- ✓해당 설비 관련 기술 자격·경력 보유
⚠️ D-9-2는 투자 비자이지만 자금 투자가 아닌 설비(기계·장비) 투자 형태입니다. 실제 활동 내용이 설비 설치·보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필요 서류
| 순 | 서류명 | 발급처 |
|---|---|---|
| 1 |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 출입국관리사무소 |
| 2 | 여권 원본 | 본인 소지 |
| 3 | 설비 수출 계약서 또는 기술 서비스 계약서 | 수출입 기업 |
| 4 | 한국 기업의 설비 수입 계약서 또는 구매 확인서 | 한국 초청기업 |
| 5 | 파견 기술자 명단 및 담당 업무 설명서 | 소속 해외기업 |
| 6 | 기술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기술자 본인 |
| 7 | 초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 한국 기업 |
| 8 |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은행 잔고 또는 임금 확인) | 은행·기업 |
| 9 | 수수료 | 출입국 |
4. 신청 절차 — 4단계
- 1계약 체결설비 수출기업과 한국 기업 간 설비 수출·기술 서비스 계약 체결, 파견 기술자 확정
- 2비자 신청한국 공관(해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서류 제출
- 3심사 및 허가출입국에서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비자 발급
- 4입국 및 업무 수행D-9-2로 입국, 계약 기간 내 설비 설치·보수·시운전·교육 수행
5. D-9-2 vs D-8 비자 차이
| 구분 | D-9-2 (설비투자) | D-8 (기업투자) |
|---|---|---|
| 대상 | 설비 설치·보수 기술자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운영 |
| 목적 | 설비 기술 서비스 제공 | 한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 |
| 투자 형태 | 설비(기계·장비) 수출 입증 | 외국인 투자 자본 투입 |
| 체류 기간 | 계약 기간 기준 (주로 단기) | 최대 2년 (갱신 가능) |
| 장기 체류 | 장기 체류 전환 어려움 | 기업 운영 지속 시 갱신 |
💡 실무 팁: 실제 활동이 설비 설치·보수라면 D-8이 아닌 D-9-2가 정확합니다. D-8으로 신청 후 D-9-2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 유형 선택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주의사항
- ●체류기간 준수D-9-2는 한시적 파견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하거나, 계약 종료 시 출국해야 합니다.
- ●설비 미도착 주의설비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비 통관과 비자 신청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허용 활동 범위D-9-2로는 해당 설비 관련 기술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계약에 없는 다른 업무는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 ●장기 체류 계획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D-7, D-8 등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복수 기술자 파견여러 명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각 기술자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 인원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