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개요
F-1-D(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체류 자격으로, 해외 기업·사업체에서 원격근무(재택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외 고용주·자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영업에서 원격근무 중인 자
- 전년도 개인 연간 소득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 (소득 요건 참조)
- 체류 기간 중 국내 민간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한 자
- 한국에서 직접 고용·취업하지 않는 자
- 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원격근무하는 자
ℹ️ 적용 대상 예시: 해외 IT기업 소속 소프트웨어 개발자, 해외 기업 마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번역가 (해외 계약 기반), 해외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등
3. 소득 요건
신청 전년도 기준 개인 연간 소득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GNI 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출입국청 또는 전문 행정사에게 확인하세요.
소득 증명 방법:
- 근로소득: 해외 고용주 발급 급여명세서 + 해외 소득세 신고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 사업소득: 해외 사업 소득 증명서 + 세금 신고서
- 환율 적용: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4. 필요 서류
ℹ️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공증 후 제출.
5.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서류 준비: 해외 소득증명·재직증명 수집 (공증·아포스티유 포함)
- 건강보험 준비: 국내 민간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계획 수립
- 신청:
- 해외에서: 주한 한국 공관(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
- 국내 합법 체류 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소득·원격근무 요건 심사 (처리 기간 약 2~4주)
- 발급: F-1-D 체류자격 부여 (1년)
-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1회 연장 가능 (동일 요건 유지 필요)
6. 주의사항
🚨 아래 행위는 F-1-D 비자 위반으로 취소·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기업 취업 금지: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불가
- 국내 사업자 등록 금지: 국내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 프리랜서 국내 계약 금지: 국내 기업·개인과 용역 계약 체결 불가
- 건강보험 유지 의무: 체류 기간 중 지속적인 의료보험 유지 필요
- 소득 변동 시: 연장 시 동일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방문(C-3) 비자로 입국 후 F-1-D로 변경 가능한가요?
A.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출입국청 또는 전문 행정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내 학교 입학도 허용됩니다.
Q. 소득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아도 되나요?
A. 통화 종류는 무관합니다.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여 GNI 2배 이상이면 됩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해외 기업·개인과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원격근무라면 가능합니다. 단, 국내 기업·개인과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소득 증명은 계약서 + 소득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2년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려면?
A. F-1-D는 최대 2년이 한도입니다. 2년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F-2-7(거주), E-7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8.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출입국 행정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