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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
이적동의서·14일 신고 기한·필요서류 16종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개요

E-2 비자(원어민강사)를 소지한 채 다른 학원·학교로 근무처를 변경(이적)하는 절차입니다. 전 근무처에서의 계약 종료 여부가 핵심이며,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적 확정 후 근무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적신고와 비자연장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이적 요건

  • 유효한 E-2 비자 소지 (외국인등록증 유효)
  • 신규 근무처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 신규 근무처 사업자등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 유효
  • 전 근무처 계약 미종료 시: 원 근무처장 이적동의서 필수
  • 신규 근무처에서 근무 시작 후 이적신고 (근무 전 신고 불가)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여권 원본 및 복사본
2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3통합신청서출입국 양식
4근무처변경 추가신고서 (강사 서명)출입국 양식
5강사활용계획서출입국 양식
6근로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신규 근무처
7사업자등록증 복사본신규 근무처
8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신규 근무처
9전 학원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근무처 발급
10학원현황표출입국 양식
11강사 시간표신규 근무처
12강사 재직증명서신규 근무처
13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 시)출입국 양식
14숙소계약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숙소 제공 시
15숙소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숙소 제공 시
16원 근무처장 이적동의서계약 미종료 시 필수

4. 진행 절차

  1. 신규 근무처와 근로계약서 체결
  2. 전 근무처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계약 잔여 시 이적동의서 수령
  3.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4.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5. 신규 근무처에서 근무 시작 (이 단계 필수 — 근무 전 신고 불가)
  6. 근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이적신고 + 비자연장신고 동시 처리
⚠️ 주의: 근무 시작 후 14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전 학원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전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이적신고를 하면 반려됩니다.
Q.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자격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Q. 이직 후 비자 연장도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이적신고와 비자연장신고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 4개월 이내라면 연장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Q. 이적신고는 강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행정사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E-2 비자 연장 →
D-10 → E-2 변경 →
외국인등록 →
전문가 무료상담 →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이적·연장·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상담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가능하며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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