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2 비자(원어민강사)를 소지한 채 다른 학원·학교로 근무처를 변경(이적)하는 절차입니다. 전 근무처에서의 계약 종료 여부가 핵심이며,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적 확정 후 근무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적신고와 비자연장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이적 요건
- 유효한 E-2 비자 소지 (외국인등록증 유효)
- 신규 근무처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 신규 근무처 사업자등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 유효
- 전 근무처 계약 미종료 시: 원 근무처장 이적동의서 필수
- 신규 근무처에서 근무 시작 후 이적신고 (근무 전 신고 불가)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신규 근무처와 근로계약서 체결
- 전 근무처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계약 잔여 시 이적동의서 수령
-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 신규 근무처에서 근무 시작 (이 단계 필수 — 근무 전 신고 불가)
- 근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이적신고 + 비자연장신고 동시 처리
⚠️ 주의: 근무 시작 후 14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전 학원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전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이적신고를 하면 반려됩니다.
Q.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자격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Q. 이직 후 비자 연장도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이적신고와 비자연장신고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 4개월 이내라면 연장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Q. 이적신고는 강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행정사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원어민강사 비자 이적·연장·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상담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가능하며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