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8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로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결혼 관계 유지·국내 정착·가정 안정성을 핵심 심사 항목으로 삼습니다.
2. 자격 요건
- F-6 결혼비자 보유 후 5년 이상 한국 합법 체류
-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 정상 유지
- 국내 생계 유지 능력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 국가·세금·범죄 이력 없음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F-6 5년 이상 합법 체류 입증
- TOPIK 또는 KIIP 이수 확인
- 한국인 배우자 동의·결혼 정상 유지 입증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 심사 + 면접 (가족 결합 진위)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시 F-5-8 신청 가능?
A. 이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측 책임 사유로 인한 이혼은 영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5년 체류 중 출국 기간은?
A. 단기 출국은 합산되지만 1년 이상 장기 미입국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A. 자산(예금·부동산)으로 보충 가능합니다.
Q. TOPIK 없으면 안 되나요?
A. KIIP 4단계 이상 이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