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D-10(구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학원·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E-2(원어민강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 약 1주일이 지나면 근무 시작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ARC) 발급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2. 소요 기간
3. 필요 서류
⚠️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본)
• 채용 신체검사서
• 자가건강진단서
• 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 학원 도면 및 사진 추가
• 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본)
• 채용 신체검사서
• 자가건강진단서
• 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 학원 도면 및 사진 추가
4. 진행 절차
- 학원·학교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3개월 출국 여부 확인)
-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체류자격 변경(D-10→E-2) 신청
- 신청 약 1주 후 근무 시작 가능 (ARC 발급 전)
- ARC 수령 (약 2~3주)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주일 뒤부터 근무 시작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확인서 발급 후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이상 출국이 중요한 이유는?
A. 출국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처리하세요.
Q. D-10 비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D-10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체류자격에서도 E-2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체류자격 변경·이적·연장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