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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D-10에서 E-2 비자 변경
원어민강사 체류자격 변경 · 신청 후 약 1주 근무 가능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개요

D-10(구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학원·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E-2(원어민강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 약 1주일이 지나면 근무 시작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ARC) 발급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2. 소요 기간

단계소요 기간
체류자격변경 신청 후 근무 가능 시점약 1주일
외국인등록증(ARC) 발급약 2~3주

3.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여권 원본 및 복사본
2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3통합신청서출입국 양식
4근무처 추가변경신고서 (강사 서명)출입국 양식
5강사활용계획서출입국 양식
6근로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
7사업자등록증 복사본
8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9강사 시간표
10강사 재직증명서
11학원현황표출입국 양식
12현 학원 E-2 강사 리스트이름·국적·등록번호 포함
13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 시)출입국 양식
14숙소계약자 신분증 앞뒤 복사본숙소 제공 시
15숙소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숙소 제공 시
⚠️ 3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본)
• 채용 신체검사서
• 자가건강진단서
• 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 학원 도면 및 사진 추가

4. 진행 절차

  1. 학원·학교와 근로계약서 체결 완료
  2. 서류 준비 (위 목록 기준, 3개월 출국 여부 확인)
  3. HiKorea에서 출입국 방문 예약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체류자격 변경(D-10→E-2) 신청
  5. 신청 약 1주 후 근무 시작 가능 (ARC 발급 전)
  6. ARC 수령 (약 2~3주)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주일 뒤부터 근무 시작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확인서 발급 후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이상 출국이 중요한 이유는?
A. 출국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처리하세요.
Q. D-10 비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D-10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체류자격에서도 E-2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
E-2 비자 연장 →
외국인등록 →
전문가 무료상담 →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E-2 체류자격 변경·이적·연장 등 출입국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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