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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12 공익사업 투자이민 영주
15억원 이상 + 5년 이상 투자 유지

1. 개요

F-5-12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상품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거주(F-2-1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 후 자동 전환 가능하며, 동반 가족도 함께 영주 자격을 받습니다.

2. 자격 요건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 투자
  • 5년 이상 투자 유지 (중도 회수 시 자격 취소)
  • 거주(F-2-12)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 체류
  • 국가·세금·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 한국어·사회통합 기본 소양 (해당 시)
  • 동반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시 영주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cm
투자법무부 지정 상품 투자증빙, 5년 유지 증빙15억원 + 5년
체류F-2-12 거주 자격 보유 증빙5년 이상
가족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
세금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체납 없음

4. 진행 절차

  1. F-2-12 거주 자격 + 15억원 투자 5년 유지
  2. 5년 만기 후 영주 자격 변경 신청 가능
  3. 필수 서류 수집 (투자 유지 증빙 핵심)
  4.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5. 심사 (3-6개월)
  6.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5억원 투자로는 안 되나요?
A. 출입국 매뉴얼 개정으로 현재 15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체류민원 매뉴얼 p.191-192).
Q. 5년 만기 전 회수 가능?
A. 중도 회수 시 거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동반 가족도 영주 받나요?
A. 네.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본인과 동일하게 F-5-12 영주를 받습니다.
Q. 투자 상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법무부 지정·공고 상품에 한정됩니다. 매년 갱신되며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영주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점수 검토·서류 보완·면접 대비까지 단일 행정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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