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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 예술흥행

E-6 예술흥행비자
예술·흥행·프로스포츠 활동 외국인

E-6 예술흥행비자 자격·종류·서류 종합 안내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비자 종류 개요

구분 활동 범위 체류기간 비고
E-6-1 (예술)음악·미술·문학·공예·무용·연극·영화·체육 등 순수예술 공연최장 2년갱신 가능
E-6-2 (흥행)관광호텔·유흥음식점·극장·클럽 등에서의 공연·연예 활동최장 1년갱신 가능
E-6-3 (운동)프로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테니스 등 프로스포츠 활동최장 2년갱신 가능

2. 신청 자격

E-6-1 (예술) — 예술·문화·체육 분야의 공연·창작 활동을 위해 한국 공연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 학력·경력 기준 적용.

E-6-2 (흥행) — 관광호텔,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업소에서 공연·연예 활동을 위해 초청된 자. 고용기관 요건 엄격 적용.

E-6-3 (운동) — 한국 프로스포츠 리그(KBO·KBL·V-리그·K리그 등)에서 계약한 외국인 선수 및 코치. 리그별 외국인 선수 쿼터 내 신청 가능.

⚠️ E-6-2 주의: 단순 흥행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기관 요건, 계약 내용, 공연 장소 등을 출입국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사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3. 필요 서류

공통 기본서류 + 활동 유형별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통 서류 비고
1통합신청서 (별지 34호)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2여권 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3여권용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4수수료종류별 상이
5공연계약서 또는 초청장원본·번역본 모두 제출
6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7공연 스케줄·활동내용 설명서일자·장소·내용 명시
8활동경력증명서 또는 포트폴리오경력 입증용
유형별 추가서류
  • E-6-1 (예술): 학위증명서, 예술 관련 자격증, 공연이력서, 단체 소속 증명서
  • E-6-2 (흥행): 업소 허가증 사본, 고용기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의서, 공연장 시설 증명
  • E-6-3 (운동): 프로리그 등록 확인서, 구단 계약서, 선수 경력증명서, 해당 리그의 외국인 선수 쿼터 확인서

4. 신청 절차

  1. 1
    계약 체결
    한국 공연기관·구단·흥행업체와 공연계약서/초청장 발급
  2. 2
    서류 준비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필요)
  3. 3
    비자 신청
    해외: 한국 공관 또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4. 4
    심사 및 추가자료 제출
    서류 심사 후 보완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5. 5
    비자 발급
    발급 후 체류자격 확인 (단수/복수 여부, 허용 활동 범위 확인)
  6. 6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신청 필수
  7. 7
    비자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 방문하여 연장 신청

5. 주의사항

  • 계약서 유효성
    계약서에는 공연 기간, 보수, 장소,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계약서는 비자 거부 사유가 됩니다.
  • 고용기관 요건
    E-6-2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허가 업소 외에서는 공연 활동이 불가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공연은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 허용 활동 범위 준수
    발급된 비자에 명시된 활동만 가능합니다. 비자 외 아르바이트, 불법 취업은 강제출국 사유입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연장 시기
    체류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권장합니다. 기간 초과 시 범칙금 부과 및 강제출국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E-6 비자로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E-6 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활동만 허용합니다. 다른 업종에서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강제출국·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E-6-2 비자 신청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흥행 업종의 특성상 인신매매·불법취업과의 연관성 문제로 출입국에서 고용기관 허가 여부, 계약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Q.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닌 아마추어 팀도 E-6-3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E-6-3은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프로스포츠 활동에 한정됩니다. 아마추어 또는 세미프로 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비자 기간 내에 소속 기관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출입국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초청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Q. E-6 비자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활동 계속 여부와 계약 기간에 따라 반복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E-6-2는 매 연장 시마다 고용기관 적격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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