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363-2251|5000meter@gmail.com|월~금 09:30 – 18:30
KR·EN·CN·JP
VK
VISAS KOREA
비전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 →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및 설치서류와 설치비용
외국기업 한국 진출 첫걸음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외국기업 한국 연락사무소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 내 수익 활동 없이 시장조사·홍보·연락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D-8) 또는 지사(Branch)와 달리 자본금 요건이 없고, 설치 절차가 간단하여 한국 사업 진출 초기에 적합합니다.

2. 설치 가능 요건

  • 외국에서 정상 등록된 법인 또는 사업체
  • 비영리 목적 (시장조사·연락·홍보)
  • 한국 내 사무실 임차 가능

3. 설치 서류

  1.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2. 이사회 의사록 (연락사무소 설치 결의)
  3. 대표자 임명장
  4.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4. 설치 절차 및 비용

  1. 서류 준비 — 본사 공증 서류 + 아포스티유
  2. KOTRA 신고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3.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 세무서 신청
  4. 은행 계좌 개설
예상 비용
  • 정부 신고 수수료: 약 20~50만원
  • 공증·번역 비용: 약 30~100만원 (국가별 상이)
  • 행정사 수임료: 약 100~200만원
  • 전체 예상: 150~350만원 수준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수익 활동이 필요하면 지사 또는 현지법인(D-8)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직원에게는 D-7(주재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D-7 비자 신청 시 연락사무소 설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