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락사무소 폐쇄 개요
한국 연락사무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쇄 신고 없이 방치하면 세무 문제와 불필요한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폐쇄 시에는 KOTRA 신고 취소, 세무서 폐업 신고, 파견 직원의 비자 처리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2. 폐쇄 필요 상황
- 사업 방향 변경으로 연락사무소 필요 없어진 경우
- 본사가 해산·파산한 경우
- 연락사무소를 법인(D-8) 또는 지사(Branch)로 전환하는 경우
3. 필요서류
- 연락사무소 폐쇄 결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자 결정서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
- 폐쇄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 세무서 폐업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반납 서류 (파견 직원 해당)
4. 폐쇄 절차
- KOTRA 폐쇄 신고 — 연락사무소 폐쇄 신고서 제출
- 세무서 폐업 신고 — 고유번호 말소
- 파견 직원 비자 처리 — D-7 비자 말소 또는 타 비자로 변경
- 임대차 계약 종료 — 사무실 정리
예상 비용
- 행정사 수임료: 약 50~150만원
- 기타 공공 수수료: 약 10~30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Q.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신고 시 세무서에서 계속 의무 신고 대상으로 간주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식 폐쇄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Q.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직접 전환은 불가하며,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별도의 법인 설립(D-8)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