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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필요서류와 진행순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와 진행순서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부터 사업자등록·D-7 비자 연결까지 일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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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 내 영업활동 없이 시장조사·연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D-8)이나 지사설치와 달리 자본금 요건이 없고 서류 준비가 간단하여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운영비용은 본사에서 송금받아야 합니다. 설치 후 외국 파견 직원에게는 D-7(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설치 가능 요건

  •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운영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 한국 내 연락·홍보·시장조사 목적의 비영리 업무
  • 본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자 결의를 통한 설치 승인
  • 한국 내 사무실 임차 계약 체결

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수 등 수익활동이 불가합니다. 수익사업을 병행하려면 지사(Branch) 또는 현지법인(D-8) 설립을 검토하십시오.

3. 필요서류

  1.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첨부)
  2.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3.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성명·주소·설치 내용 기재 필수
  4. 대표자 임명장
  5.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 앞뒤면 사본)
  6. 국내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은행계좌 개설 위임장 (은행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외국 서류는 현지 공증 후 주한외국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공증번역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4. 진행순서

  1. 서류 준비 — 본사에서 법인등록증명서 등 공증서류 준비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고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또는 법원 등기소 등록)
  3.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비사업자) 신청
  4. 은행계좌 개설 — 국내 은행에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5. D-7 비자 신청 — 파견 직원 비자 신청 (필요시)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KOTRA 신고 수수료·공증 번역 비용·행정사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은 150~300만원 수준이며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락사무소와 지사(Branch)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연락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사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고 설치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Q. 연락사무소 설치 후 D-7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연락사무소 설치 완료 후 파견 직원에 대해 D-7(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 직원은 본사 재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설치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서류 준비 완료 후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해외 공증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총 4~8주를 예상하십시오.

연락사무소 설치 후 사업 확장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