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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폐쇄

연락사무소 폐쇄절차 및 필요서류
폐쇄 신고부터 비자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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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사무소 폐쇄 개요

한국 연락사무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쇄 신고 없이 방치하면 세무 문제와 불필요한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폐쇄 시에는 KOTRA 신고 취소, 세무서 폐업 신고, 파견 직원의 비자 처리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2. 폐쇄 필요 상황

  • 사업 방향 변경으로 연락사무소 필요 없어진 경우
  • 본사가 해산·파산한 경우
  • 연락사무소를 법인(D-8) 또는 지사(Branch)로 전환하는 경우

3. 필요서류

  1. 연락사무소 폐쇄 결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자 결정서
  2.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
  3. 폐쇄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4. 세무서 폐업 신고서
  5. 외국인등록증 반납 서류 (파견 직원 해당)

4. 폐쇄 절차

  1. KOTRA 폐쇄 신고 — 연락사무소 폐쇄 신고서 제출
  2. 세무서 폐업 신고 — 고유번호 말소
  3. 파견 직원 비자 처리 — D-7 비자 말소 또는 타 비자로 변경
  4. 임대차 계약 종료 — 사무실 정리
예상 비용
  • 행정사 수임료: 약 50~150만원
  • 기타 공공 수수료: 약 10~30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Q.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신고 시 세무서에서 계속 의무 신고 대상으로 간주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식 폐쇄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Q.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직접 전환은 불가하며,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별도의 법인 설립(D-8)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