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기업 한국 연락사무소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 내 수익 활동 없이 시장조사·홍보·연락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D-8) 또는 지사(Branch)와 달리 자본금 요건이 없고, 설치 절차가 간단하여 한국 사업 진출 초기에 적합합니다.
2. 설치 가능 요건
- 외국에서 정상 등록된 법인 또는 사업체
- 비영리 목적 (시장조사·연락·홍보)
- 한국 내 사무실 임차 가능
3. 설치 서류
-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 이사회 의사록 (연락사무소 설치 결의)
- 대표자 임명장
-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4. 설치 절차 및 비용
- 서류 준비 — 본사 공증 서류 + 아포스티유
- KOTRA 신고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 세무서 신청
- 은행 계좌 개설
예상 비용
- 정부 신고 수수료: 약 20~50만원
- 공증·번역 비용: 약 30~100만원 (국가별 상이)
- 행정사 수임료: 약 100~200만원
- 전체 예상: 150~350만원 수준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수익 활동이 필요하면 지사 또는 현지법인(D-8)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직원에게는 D-7(주재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D-7 비자 신청 시 연락사무소 설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