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락사무소 설치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법원 등기소를 통해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없어 한국 사업 진출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2. 설치 가능 요건
- 외국에 정식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 비영리 목적 (연락·홍보·시장조사)
- 한국 내 사무실 임차
3. 필요서류
-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
- 이사회 의사록 (설치 결의)
- 대표자 임명장
- 한국 대표자 여권 사본
- 국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4. 설치 순서
- STEP 1 — 해외 공증 서류 준비
법인등록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임명장을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 STEP 2 — KOTRA 설치 신고
서류 제출 후 신고필증 수령 (통상 1~2주) - STEP 3 — 세무서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증(비사업자) 신청 - STEP 4 — 은행 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은행에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 STEP 5 — 파견 직원 D-7 비자 신청 (필요 시)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 완료 후 KOTRA 신고부터 계좌 개설까지 통상 3~5주 소요. 해외 공증 포함 시 6~10주.
Q. 매년 갱신이 필요한가요?
A.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운영 현황 등을 외국환 은행에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