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1 점수제 영주 채점
1. 개요
F-5-11은 F-2-7 거주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점수표 항목을 충족하면 영주(F-5-12와 별도) 자격으로 전환되는 점수제 영주비자입니다. 학력·한국어 능력·소득·F-2-7 보유 기간 등을 합산해 80점 이상이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자격 요건
- F-2-7 거주 자격 보유
- 점수표 합산 80점 이상 (학력 35 + 한국어 25 + 소득 20 + F-2-7 보유 10 + 가산 10)
- 국내 생계 유지 능력
- 국가·세금·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 한국어·사회통합 기본 소양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본인 점수 사전 채점 (자가 채점기 활용)
- 필수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 F-5-11 자격 변경허가 신청
- 심사·발급 (60일~6개월)
-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80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Q. F-2-7 보유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Q. TOPIK 6급이 없으면 80점이 안 나오나요?
Q. F-5-11과 F-5-12 차이는?
6. 관련 서비스
F-5-11 점수 채점 사례
실제 케이스: A씨는 한국에서 박사 학위(35점) + TOPIK 5급(20점) + 연봉 6천만원(15점) + F-2-7 보유 3년(10점) + 이공계 학위(+5점) = 85점으로 F-5-11 영주를 취득했습니다. B씨는 한국 학사(25점) + KIIP 5단계(25점) + 연봉 5천만원(15점) + F-2-7 4년(10점) + 우수기업(+5점) = 8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점수 항목별로 다양한 조합으로 80점 달성이 가능하니 본인 상황을 점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5-11 신청 시 점수 입증 서류가 핵심입니다. 학력 증명·TOPIK·KIIP 이수 증명·소득 증빙·F-2-7 외국인등록증·이공계 학위 증명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F-5-11 신청은 점수표 합산 후 정확한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점수 계산기로 사전 검토 후 부족한 항목 보완 전략을 수립하세요. 비전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