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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 영주권

F-5-11 점수제 영주비자
F-2-7 거주 후 80점 이상 영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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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점수제 영주 채점

본인 합산 점수
0
80점 이상이면 F-5-11 영주 자격 가능
※ 본 채점기는 일반 안내용입니다. 실제 점수는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증빙 서류·세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무료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1. 개요

F-5-11은 F-2-7 거주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점수표 항목을 충족하면 영주(F-5-12와 별도) 자격으로 전환되는 점수제 영주비자입니다. 학력·한국어 능력·소득·F-2-7 보유 기간 등을 합산해 80점 이상이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자격 요건

  • F-2-7 거주 자격 보유
  • 점수표 합산 80점 이상 (학력 35 + 한국어 25 + 소득 20 + F-2-7 보유 10 + 가산 10)
  • 국내 생계 유지 능력
  • 국가·세금·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 한국어·사회통합 기본 소양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cm) 6개월 이내외국인등록증
점수학력증명, 한국어 자격증, 소득증빙각 점수 항목별
체류F-2-7 자격 보유 증빙, 외국인등록증체류 이력
소득원천징수영수증·납세증명최근 1년
가족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 시

4. 진행 절차

  1. 본인 점수 사전 채점 (자가 채점기 활용)
  2. 필수 서류 수집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검토
  4. F-5-11 자격 변경허가 신청
  5. 심사·발급 (60일~6개월)
  6.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80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학력(최대 35점) + 한국어(최대 25점) + 소득(최대 20점) + F-2-7 보유(최대 10점) + 가산(최대 10점) 합산입니다.
Q. F-2-7 보유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보통 1년 이상 보유 후 신청하지만, 점수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TOPIK 6급이 없으면 80점이 안 나오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력·소득이 높으면 한국어 점수가 적어도 가능합니다. 본인 점수 자가채점 후 무료상담을 권장합니다.
Q. F-5-11과 F-5-12 차이는?
A. F-5-11은 점수제 영주, F-5-12는 공익투자(15억원) 영주입니다. 자격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F-5-11 점수 채점 사례

실제 케이스: A씨는 한국에서 박사 학위(35점) + TOPIK 5급(20점) + 연봉 6천만원(15점) + F-2-7 보유 3년(10점) + 이공계 학위(+5점) = 85점으로 F-5-11 영주를 취득했습니다. B씨는 한국 학사(25점) + KIIP 5단계(25점) + 연봉 5천만원(15점) + F-2-7 4년(10점) + 우수기업(+5점) = 8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점수 항목별로 다양한 조합으로 80점 달성이 가능하니 본인 상황을 점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5-11 신청 시 점수 입증 서류가 핵심입니다. 학력 증명·TOPIK·KIIP 이수 증명·소득 증빙·F-2-7 외국인등록증·이공계 학위 증명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F-5-11 신청은 점수표 합산 후 정확한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점수 계산기로 사전 검토 후 부족한 항목 보완 전략을 수립하세요. 비전행정사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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