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 비자 연장 서류 개요
D-8 비자 연장은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운영하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만료 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이 정상 운영 중이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됩니다.
2. 자격 요건
- 현재 D-8 비자 보유자
- 법인 정상 운영 중 (매출·고용 실적 입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유지
- 자본금 유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
- 국내 사업장 운영 정상
- 출입국법 위반·세금 체납 없음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만료 4개월 전 출입국 사전 예약
- 법인 운영 실적 서류 준비 (재무제표·매출 증빙)
- 출입국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
- 심사 (사업장 실사·면담 가능)
- 승인 시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후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Q.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는?
Q. 연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법인 매출이 없어도 연장 가능한가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9명 + 사무장 3명의 조직 체계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어느 시간대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전략·행정심판 대응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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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연장 핵심 포인트
D-8 비자 연장은 기존 1억원 이상 투자가 유지되고 있음과, 한국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음이 핵심입니다. 매년 또는 2년마다 신청하며, 만기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입국에서는 법인 운영 현황(매출·고용·세금 납부)을 종합 검토합니다. 폐업·휴업·자본금 인출이 발생한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법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재무제표·납세증명·은행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의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