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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위임원파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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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가 가능한 행정서사를 찾으시던 임원이 있으셔서, 한국 법인에서 저희쪽에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사라고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행정서사로 부르는 직업이 저의 직업입니다. ^^

이분의 경우는 저희가 바로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짧으시고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하기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일본분이긴 하지만, 근무지가 중국이다보니 중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겠다고 하셔서, 상해 대한민국 영사관과 미리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비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류준비하는데는 대략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비자를 신청하고 일주일만에 사증번호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원파견비자이고, 또한 오시려는 임원분이 고령이었던 관계로 입국후에 외국인등록증까지 대행으로 신청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증번호를 받으시고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하는데 입국을 안하시기에 한국법인에 확인을 해보니,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파견이 취소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로써는 최선을 다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재 입국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의뢰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임원파견비자의 경우 주재원파견비자와는 다르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원파견비자는 D8 비자이고, 주재원파견비자는 D7 비자입니다.

임원파견비자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이고 주재원파견비자는 한국에 지사나 대표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임원파견비자의 경우 공통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진 1장 ( 3.5 X 4.5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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