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등록된 사항(주소·직장·여권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변경사항
- 주소 변경 — 거주지 이전 시
- 소속 기관 변경 — 직장·학교 변경 시
- 여권 변경 — 여권 재발급(기간 만료, 분실 등)
- 체류자격 변경 — 비자 종류 변경
- 성명·국적 변경 — 해당 사유 발생 시
3.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카드)
- 변경사항 증빙서류 (새 여권,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해당 시)
4. 신고 절차
- 서류 준비 — 변경사항 증빙서류 수집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갱신 — 필요 시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여권 변경 후 14일 이내에 새 여권을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주소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일부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