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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국내법인 투자

국내법인 투자에 의한 투자비자
기존 한국법인 출자·증자를 통한 D-8 비자

기존에 설립된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출자·증자)하여 D-8 기업투자비자를 받는 절차를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신규설립 vs 기존법인 투자의 차이, 적격 투자금 산정, 외국환신고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국내법인 투자 D-8 비자 —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출입국 매뉴얼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정보입니다.

1. 국내법인 투자비자 개요

국내법인 투자에 의한 투자비자는 이미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출자(증자)하여 D-8 기업투자비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이 아닌 기존 법인 출자·증자를 통한 투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 신규 설립과 투자 절차·비용은 비슷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증자 방식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기존 법인과 투자자의 관계, 투자 동기, 자금 출처 등을 정밀 검토하여 진정성 있는 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 외국인이 기존 한국법인에 1억 원 이상 출자 (증자)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완료
  • 법인 등기부 등본에 외국인 주주로 등재
  • 출입국법 위반 이력 없음
  • 실제 사업 운영 의지 + 사업장 확보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공통통합신청서, 여권 원본·사본, 사진 1장3.5×4.5cm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투자주주변동상황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증자 후 발급
사업장사무실임대차계약서실재 사업장 확인
건강결핵검진확인서중국 국적자 해당

4. 진행 절차

  1. 무료 상담 후 투자 자격·관계 검토
  2. 외국인투자신고 (외환은행)
  3. 1억 원 이상 자본금 송금 + 증자 실행
  4. 법인 등기 변경 (외국인 주주 등재)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6. D-8 비자 신청 (국내 변경 또는 본국 발급)
  7. 승인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5. 주의사항

  • 벌금 부과 위험: 출입국 규정상 증자 방식 투자 시 초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 행정사 상담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관계 입증 필요: 기존 법인과 투자자 사이의 관계 및 투자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2 → D-8 변경 케이스: 시간을 끌면 불리하므로 즉시 진행 권장.
  • SNS 스타·전문직: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중국 SNS 스타·전문직의 투자비자 케이스 다수 처리 경험 보유.

6.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법인 투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비용·절차는 비슷하나, 신규 설립이 출입국 심사에서 더 명확합니다. 기존 법인 투자는 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행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외국인투자신고·증자·D-8 비자 발급까지 통상 4-6주 소요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단축 가능.
Q.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A. 투자 신고 전 자금 입금이나, 비자 발급 전 영업 활동 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Q. D-2 (유학) 비자에서 변경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시점이 늦어지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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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는 한국의 비자·이민·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그룹입니다. 2018년부터 한·영·중·일 다국어 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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