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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 국적회복

이중국적·국적회복 취득 절차 및 신청서류
복수국적 허용 요건과 국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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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국적·국적회복 개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와 국적회복 신청 자격자는 구분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격요건

① 복수국적 허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중 국내 영주 의사 있는 자)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귀화·국적회복자로 외국 국적 포기 불가자
  • 우수 외국인재 (법무부 고시 대상자)
  •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보유한 자 (만 22세 이전 국적 선택)
② 국적회복 허가 신청 자격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상실한 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는 자

3. 신청서류

  1.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외국 국적 증명서 (여권 사본)
  4. 과거 한국 국적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등)
  5. 신원진술서
  6. 생계유지 능력 증명 서류 (재산·소득 증명)
  7. 기타 법무부 요청 서류

4.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
  2.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거주지 관할 사무소 방문 제출
  3. 서류 심사 — 법무부 심사 (3~6개월 소요)
  4. 허가 통보 —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5. 주민등록 신청 — 국적 회복 후 시·군·구청 신고
  6. 외국 국적 처리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유지 의사 표시

5.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한가요?
A. 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3~6개월입니다.
Q.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복수국적 허용 대상인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Q. 자녀도 함께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국적회복 허가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인 자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