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익사업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1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가 지속·유지된 경우 영주(F-5-12) 자격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도 함께 거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영주 전환의 안정적 경로로 활용됩니다. 투자 종목·유지 요건·세부 절차는 출입국 매뉴얼(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2.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15억원 이상 투자 (일반투자이민) / 30억원 이상 투자 (고액투자이민 — 원금보장 무이자형 한정)
-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빙 (해외 송금 내역·자금조성 경위 등)
- 5년 이상 투자 유지 의무 (중도 회수 시 거주 자격 취소 가능)
- 국내 체류 중 출입국법령 위반 이력 없음
- 국내 세금 체납·국가 재정 손실 이력 없음
- 동반 가족: 배우자·미성년 자녀 본인과 동반 거주 가능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무료상담 — 투자 가능 자금·가족 동반 여부 등 자격 사전 검토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투자상품 선택 (투자처별 5년 이상 유지 가능 여부 확인)
- 15억원 투자 실행 및 투자증빙 발급
- 거주(F-2-12) 신청 — 본인 + 동반 가족
-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 (해외 거주 중인 경우)
- 5년 이상 투자 유지 후 영주(F-5-12) 자격 변경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가요?
Q. 고액투자이민(30억원)이란?
Q. 5억원으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변경되었나요?
Q. 동반 가족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Q. 영주(F-5-12) 전환 조건은?
Q. 투자 상품은 자유 선택인가요?
전문가 진행 가이드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2018년 설립 이래 출입국·외국인 행정 전문 사무소로,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비자·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9명 + 사무장 3명의 조직 체계로 케이스별 담당자 지정·서류 검토·현장 동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동시 대응이 가능하며, 카카오톡·WeChat·LINE·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어느 시간대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매뉴얼(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및 관련 법령(open.law.go.kr)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검토 후 케이스별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 분석·재신청 전략·행정심판 대응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8: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6. 관련 서비스
공익사업투자이민 실제 사례
사례 1: 중국인 사업가 A씨(45세) — 정부 지정 SOC 펀드에 15억원 투자, F-2-12 거주 자격 + 동반 가족(배우자·자녀 2명) 동시 부여. 5년 경과 후 F-5-12 영주 전환 완료.
사례 2: 미국 출신 B씨(50세) — 부동산투자이민과 비교 검토 후 공익투자이민 선택, 5년 후 영주권 취득해 자녀 한국 대학 진학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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